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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20만원 신청 총정리

infobox1401 2025. 9. 23.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덜고, 소중한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출산 또는 임신 4개월 이상의 유·사산 시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태아 1인당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2025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20..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과 조건

이 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출산은 물론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유·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지원 대상 요약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자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예외적인 경우 제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 신청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외에 출생 증명서나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산(사태) 진단서 등 출산·유·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인 기준 120만원의 출산비용이 현금으로 지원되므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방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 준비와 올바른 신청 경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출산이나 유·사산 이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상세 안내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본인의 편의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수 서류들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모든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필요 서류
기본 서류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통장 사본
출산 증명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중 1부
유·사산 증명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사산일 경우)

이외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함께 신청하여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및 내용 안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태아 1인당 120만 원의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출산이나 유·사산 과정을 겪은 여성장애인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 지원금은 경우에 따라 다른 지원 제도와 중복 수혜가 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상세 내용]

이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자
  • 지급 금액: 태아 1인당 120만 원 (현금 지급)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더 나은 시작을 위한 든든한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여정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엄마와 아기 모두가 건강하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출산과 육아에 더욱 안정적으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복지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유·사산 이후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어, 별도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Q.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했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사산한 분이 대상입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자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이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지원 금액은 태아 1인당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외에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중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유·사산의 경우, 임신 4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 목록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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