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덜고, 소중한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출산 또는 임신 4개월 이상의 유·사산 시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태아 1인당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과 조건
이 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출산은 물론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유·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지원 대상 요약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자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
※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예외적인 경우 제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 신청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외에 출생 증명서나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산(사태) 진단서 등 출산·유·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인 기준 120만원의 출산비용이 현금으로 지원되므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방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 준비와 올바른 신청 경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출산이나 유·사산 이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상세 안내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본인의 편의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수 서류들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모든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
| 기본 서류 |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통장 사본 |
| 출산 증명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중 1부 |
| 유·사산 증명 |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사산일 경우) |
이외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함께 신청하여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및 내용 안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태아 1인당 120만 원의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출산이나 유·사산 과정을 겪은 여성장애인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 지원금은 경우에 따라 다른 지원 제도와 중복 수혜가 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상세 내용]
이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자
- 지급 금액: 태아 1인당 120만 원 (현금 지급)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더 나은 시작을 위한 든든한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여정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엄마와 아기 모두가 건강하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출산과 육아에 더욱 안정적으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복지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유·사산 이후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어, 별도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Q.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했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사산한 분이 대상입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자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이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지원 금액은 태아 1인당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외에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중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유·사산의 경우, 임신 4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 목록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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