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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700만원! 2025 논산시 청년 부부 지원금 신청 방법

infobox1401 2025. 9. 24.

결혼하면 700만원! 2025 논산시..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9조의3)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정부24(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방문)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논산시는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며,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부부에게 따뜻한 격려와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논산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지원금은, 신청 시점에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하면 700만원! 2025 논산시..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혼인: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국적: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해야 합니다.
  • 주소: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3차 지급 시까지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모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어떻게 받나요?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은 부부당 총 7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현금 또는 논산시 지역화폐 중 편리하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지급: 신청 시 300만원
  • 2차 지급: 1차 지급일로부터 1년 뒤 200만원
  • 3차 지급: 2차 지급일로부터 1년 뒤 200만원
* 유의사항: 2차 및 3차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해당 지급 시점에도 부부 모두 논산시에 계속 거주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신청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에게만 지원되며,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소멸되니 반드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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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신청 방법 상세 안내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직접 상담이 필요하다면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방법과 관계없이 반드시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결론: 논산시 청년 부부의 든든한 첫걸음

논산시가 제공하는 청년결혼축하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희망을 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총 700만원의 지원금은 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이 지원금은 3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어 장기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선택할 수 있어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지원금의 특징

  • 총 700만원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현금 또는 지역화폐 선택 가능
  •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어 편리합니다. 이 지원금은 논산시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며, 논산시가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경우
  2. 혼인: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
  3. 국적: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논산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며,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은 총 7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3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각 차수별 금액과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지급: 300만원
  • 2차 지급: 200만원
  • 3차 지급: 200만원

지급 방식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지급 시점에도 부부 모두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아래의 구비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접수 기관 문의처
온라인 신청 (정부24) 주민센터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방문 신청 (주민센터) 주민센터 ☎ 041-746-5764

필수 제출 서류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1부.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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