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전 세계 자산 과세 여부 결정 증여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방법

rkdska2 2025. 10. 5.

전 세계 자산 과세 여부 결정 증여세..

글로벌 자산 시대, 비거주자·거주자 간 증여세 과세 범위 및 평가 기준 심층 분석

현대 사회에서 자산의 국경 간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증여 당사자(증여자·수증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지위가 증여세 납세 의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성 구분에 따라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한 과세 범위가 달라지며, 특히 국내자산 평가 기준의 적용이 핵심입니다. 본 문서는 이 복잡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단과 과세 범위 기준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도 소득세법 기준을 준용하는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적이나 주민등록 여부가 아닌, 생활의 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객관적인 사실 판단이며, 이 구분에 따라 비거주자·거주자 간 증여 과세 범위와 국내 자산 평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 자산 과세 여부 결정 증여세..

거주자 판정의 세부 기준: 주소와 183일 거소

  1. 주소의 판정: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 소재 자산 유무, 직업 성격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국외 거주 중이라도 국내 재입국이 예상된다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183일 거소 기준: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졌거나,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이는 과세 기간 내 거소 기간을 합산합니다.

💡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역할

거주성 판단은 이중과세 방지협정 적용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한 사람이 두 국가에서 모두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협정상 'tie-breaker rule(최종 결정 기준)'을 통해 하나의 국가에서만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게 되며, 이는 납세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수증자 거주성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 과세 범위와 공제 적용

증여세는 재산을 수증(受贈)받는 수증자의 국내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자산의 범위가 결정되며, 이는 세금 계산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특히, 비거주자 증여 시에는 과세 범위뿐 아니라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까지 세밀하게 달라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증자(증여받는 자)의 거주자 지위에 따라 증여세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며, 이는 국내외 모든 자산에 대한 과세권과 직결됩니다.

1. 거주자: 전 세계 자산 과세 및 공제 적용

수증자가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국외에 소재한 재산을 포함하여 모든 증여재산(전 세계 자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완전 무제한 납세 의무'를 의미합니다.

  • 세법상 직계존비속 공제(10년간 최대 5천만 원), 배우자 공제 등 거주자에게 인정되는 모든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 국내 자산 한정 과세와 평가 특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납세의무는 오직 대한민국 내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에 한정되며, 배우자 공제 및 직계존비속 공제 등 일체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는 공제 혜택이 없어 소액 증여 시 불리할 수 있으나, 과세 범위가 국내 자산으로 제한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1. 과세 범위 한정: 국외 재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내 자산 평가: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재산(국내 부동산 등)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3. 증여자의 책임: 수증자인 비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증여자가 해당 세액 전부에 대해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국내 증여 자산의 평가: 시가 중심의 엄격한 기준 적용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로 평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시가는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2024년 이후 국세청의 시가 검증이 강화되면서,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에도 신고 가액과 국세청 판단 시가에 차이가 있을 시 감정평가를 통한 가액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산 과세 여부 결정 증여세..

증여재산 평가액과 국제적 과세 범위의 연계

평가된 국내자산의 가액은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 국내외 모든 자산이 과세 대상이나,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만 과세 대상이 되므로, 정확하게 평가된 국내자산의 가액이 세금 부과의 시작점이 됩니다. 시가 인정 범위는 매매가액,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공매가액, 경매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 (시가 산정 곤란 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자산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보충적 평가 방법이 적용됩니다.

  • 비상장주식: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상장주식: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일반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단, 시가 인정 가액이 있다면 시가를 우선 적용).
증여세 신고 시 평가된 재산 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상속 발생 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평가의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국제 자산 이동 계획 시 거주성 판단의 종합적 검토 중요성

✅ 핵심 결론 및 행동 유도

국제적인 자산 증여 시 비거주자·거주자 간의 거주성 판단은 세 부담의 근본을 결정합니다. 거주자 지위에 따라 과세 범위(국내외 자산)와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달라지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자산 평가 기준 역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국제 자산 이동을 계획할 때는 사전에 전문가와 심층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하여 거주자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연대납세의무 위험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국제 증여 계획, 수증자의 거주성 판단을 정확히 하셨나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최적의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질문과 답변 심층 분석 (FAQ)

  • Q.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은 항상 더 많이 내나요? 증여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세금 부담은 케이스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비거주자는 5천만 원(자녀) 또는 1천만 원(기타 친족)과 같은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액 증여 시에는 거주자에 비해 불리하게 세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증여세가 증여재산 중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제한적 납세의무자'입니다. 만약 국내 자산이 아닌 해외 자산을 증여받았다면 한국 증여세는 면제되므로, 전체적인 세금 부담은 수증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세법 적용 여부 및 이중과세 방지협정 유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Q. 상속세와 증여세의 거주자 판단 기준이 동일한가요? 과세 범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거주자 판단의 기본 원칙은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동일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은 다릅니다. 상속세의 경우, 과세 범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거주자 여부가 핵심 기준이며,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자산에 한해서만 과세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과세 당국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시점의 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전 세계적 자산 과세 범위를 결정하며,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비상장주식 등 국내자산을 증여할 때 주가가 떨어지면 취소 후 재증여가 가능한가요?

    A. 자산 평가액 변동에 따른 증여 해제 및 재증여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해제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당초 증여분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고 계약 해제는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등 국내 자산 평가는 계산 방식이 복잡하여 평가액 하락 시 해제를 통한 재증여는 중요한 절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 시에는 증여자에게 자산이 실질적으로 반환되어야 함은 물론, 반환 과정에서 또 다른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