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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교육생 2025년 주택 알선 지원 근거 및 신청 절차 핵심 안내

infobox1401 2025. 10. 10.

대한민국 정착의 첫걸음은 안정된 주거 확보입니다. 본 서비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초기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핵심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 기간 중 신청받아 LH, SH 등의 공공 임대주택을 알선하는 이 중요한 지원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주거 안정은 곧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의 토대입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를 면밀히 확인하시어 성공적인 정착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원 교육생 2025년 주택 알선 ..

주거 안정 지원 서비스의 근거 및 목표

본 서비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초기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원 교육 기간 중 신청받아 LH, SH 등의 임대주택을 알선하는 이 핵심 지원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의 핵심 자격 기준 및 초기 주택 알선 내용

지원 대상의 필수 조건

이 주거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 대상자로 정식 결정된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보호 결정이 완료되어 단독 세대나 가족 세대로 결정된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원 교육 중 신청 및 주택 알선 내용

핵심 지원 형태

  • 신청 시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지원 내용: 교육 수료 직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 임대주택(LH, SH 등)초기 알선됩니다.
  • 배정 원칙: 접수된 희망 지역, 내부 배정 기준, 그리고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하나원에서 진행해야 하며, 초기 알선된 주택은 대한민국에서의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주택 알선 신청 필수 절차와 시기: 하나원 3개월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의 중요성

주택 알선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기에, 신청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3개월 교육 기간 중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준수: 하나원 교육 기간(3개월)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접수 장소: 별도로 외부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교육 기간 동안 하나원 내에서 희망 거주 지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주의 사항: 이 기간을 놓치면 초기 주거 배정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교육 중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십시오.

지원 주택의 형태와 법적 근거 명시

본 주택 알선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근거하며, 보호 결정에 의거하여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주택은 임대주택(LH, SH 등 공공 주택) 형태이며, 이 주거를 발판 삼아 자립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접수 및 문의처 안내 재확인

초기 희망 지역 접수 기관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입니다. 지원 내용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통일부 교육기획과 (☎031-670-9327)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서비스를 통해 희망하시는 지역에 정착할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정착 계획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정적 지원 기반: 법적 근거와 공식 문의 채널

사업의 공고한 법적 근거: 국가의 의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주택 알선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국가가 법률로써 그 실행을 강제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 제20조를 핵심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거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지원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법적 장치 덕분에 지원은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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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공식 접수 및 문의처

주택 알선 지원과 관련한 모든 절차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지정된 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됩니다. 초기 희망 지역 접수부터 최종적인 임대주택 제공까지, 담당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 및 연락처 안내

  • 초기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 하나원 교육기간 중 희망 지역 접수 담당

  • 최종 소관 기관: 통일부 (사업 총괄 및 관리 감독)
  • 상세 문의처: 통일부 교육기획과 (☎031-670-9327)

주택 알선 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 (FAQ)

Q1.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주택 알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본 주택 알선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를 주된 선정 기준으로 합니다. 비보호 결정된 경우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는 하나, 실제 주택 알선은 '보호 결정'에 의거하여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분들에게 제공되는 초기 정착 지원입니다. 따라서 비보호 결정자는 하나원 내 상담을 통해 별도의 자립 지원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주택 알선 지원은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하나요?

주택 알선 신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기간 3개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외부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없으며, 교육 기간 중 하나원 측의 안내를 받아 절차를 진행합니다.

핵심 신청 정보 요약

  • 신청 기간: 하나원 교육 기간 중 (총 3개월)
  • 신청 방법: 하나원 내에서 담당 부서를 통해 직접 신청
  • 지원 내용: 하나원 수료 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초기 알선 제공

Q3. 희망 지역 배정 가능 여부와 추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하나원에서 희망 지역을 접수하시지만, 실제 주택 배정은 해당 지역의 공공 임대주택 재고 상황 및 내부 배정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희망 지역에 100% 배정을 확신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정 관련 상세 정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통일부 교육기획과 (☎031-670-9327)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하나원 상담팀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주거 안정의 중요성 및 마무리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착은 주거 안정에서 시작됩니다. 본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LH, SH 등 임대주택을 알선하는 핵심 서비스입니다.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해 하나원 교육 기간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670-9327 (통일부 교육기획과)로 연락하시어 계획적인 정착을 준비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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