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사회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활 유도를 위한 핵심 현금 지원책입니다. 이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소관기관 및 문의처 안내
본 제도의 소관기관은 통일부이나, 신청 접수 및 구체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상시 가능합니다.
정착장려금의 두 가지 핵심 지원 형태
이 장려금은 취업을 전제로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취업장려금’ (최대 3년 지원)과, 거주지 보호 기간 종료 후의 자립을 돕는 ‘새출발장려금’ (최대 1년 6개월 지원)의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다각적으로 지원합니다.
취업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지원 유형
정착장려금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안정적인 자립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두 가지 지원 유형 모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동일 업체 근속을 기본 요건으로 하며, 근속 기간과 거주지 보호 종료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1. 장기 근속 인센티브: 취업장려금 (최대 3년 지원)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최초 신청 자격이 발생하며, 이후 최대 3년까지 연차별로 지원됩니다. 안정적인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원책입니다.
특히 지역별 물가 수준 및 환경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 지급액에 차이를 두어 지역 정착 및 장기 근속을 강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2021.1.1. 신청자 기준)
| 근속 기간 | 수도권 지급액 (서울/경기) | 지방 지급액 |
|---|---|---|
| 최초 6개월 | 200만 원 | 250만 원 |
| 1년차 (추가 1년 근속 시) | 500만 원 | 600만 원 |
| 2년차 (추가 1년 근속 시) | 600만 원 | 700만 원 |
| 3년차 (추가 1년 근속 시) | 700만 원 | 800만 원 |
2. 보호 종료 후 자립 지원: 새출발장려금 (최대 1.5년 지원)
이 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정착에 필요한 안정적인 직업 유지를 돕기 위한 추가 지원입니다.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 이하로 수급한 북한이탈주민이 보호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속할 때 지원됩니다.
근속 6개월마다 200만 원씩 지급되며, 기존 취업장려금 수급 기간에 따라 최대 지원 횟수가 결정됩니다.
▶ 새출발장려금 최대 지원 횟수 (총 1년 6개월 한도)
-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총 3회 지급 (최대 600만 원)
-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총 2회 지급 (최대 400만 원)
-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새출발장려금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수 확인 사항 (지원 대상 기준일)
본 정착장려금 제도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입국일 및 취업 시작일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상세 안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은 별도의 마감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 후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속하신 경우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택 1)
-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 우편을 통한 접수
- 전화 상담 후 절차에 따른 접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장려금 심사 및 지급 대상 확인을 위해 다음의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주셔야 하며,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고용센터 지정 양식) 및 신분증 사본
- 고용보험내역조회서 및 상세내역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근무 및 근속 기간 확인용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취업 기간 급여 이체 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급여 수령 증빙)
-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급 계좌 확인용)
궁금증 해소를 위한 자주 묻는 질문(FAQ)
Q: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본 장려금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고 있어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원 요건(6개월 이상 동일 업체 근무)을 충족하신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새출발장려금'은 지원 대상의 기준일과 기존 수급 이력이 어떻게 되나요?
A: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 이하로 지급받은 분이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입국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하므로, 반드시 기준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취업장려금의 구체적인 지급액과 기간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취업장려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동일 업체 근무 시 최대 3년까지 지급됩니다. 지역별(수도권/지방)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되니 참고하십시오. (2021.1.1. 신청자 기준)
| 구분 | 수도권 | 지방 |
|---|---|---|
| 6개월 동일업체 | 200만원 | 250만원 |
| 1년차 (이후 매 1년) | 500만원 | 600만원 |
| 2년차 | 600만원 | 700만원 |
| 3년차 | 700만원 | 800만원 |
Q: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필수 구비 서류는 신청서, 고용보험내역조회서, 재직증명서, 급여 이체 내역,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본 사업의 소관기관은 통일부이며, 최종 수정일은 2025.04.18.입니다.)
사회 정착과 장기 근속을 위한 핵심 지원 요약
이 정착장려금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자립 자활 유도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취업장려금은 최대 3년까지, 종료 후 새출발장려금(최대 600만원)이 지원되는 강력한 장기 근속 인센티브입니다.
혹시 귀하의 정착 단계에 맞는 다음 지원책은 무엇일까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의 6개월 근속 요건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를 통해 적기에 신청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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