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학업 유지를 위해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모든 자녀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등학생에게는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는 교통비를 현금으로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별도 신청 없이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자동 지원되는 방식으로 혜택 접근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부터 상세한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 그리고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 및 복지 중복 지원 제외 기준 심층 분석

본 지원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를 핵심 대상으로 하며, 지원의 효율성과 취지에 맞게 항목별로 대상 학령이 명확히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인지 중고등학생인지에 따라 지원받는 항목(학용품비 또는 교통비)이 달라지므로, 아래 세부 기준을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별 지원 대상 학령 기준 및 지급 방식
| 지원 항목 | 대상 자녀 | 지원 형태 |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 자녀 | 현금 |
| 교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현금 (1일 1,600원, 연 240일 기준) |
아울러, 복지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를 위해 이미 유사한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정책은 중복 혜택을 배제하는 원칙을 따르므로, 아래에 명시된 제외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지원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복지 중복 지원으로 인한 제외 대상 (필수 확인)
- 교통비 지원 제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 학용품비 지원 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수급자
※ 본 지원은 별도 신청 기간 없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지급월에 자동적으로 현금 지원됩니다.
자녀 학령별 지원 항목 및 지급 기준 세부 내역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본 지원은
지원 항목별 세부 지급 기준 및 제외 대상 요약표
| 구분 | 대상 학령 | 주요 내용 | 제외 대상 (중복 지원 불가) |
|---|---|---|---|
| 교통비 | 중고등학생 | 1일 1,600원 (800 \times 2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
| 아동교육지원비 | 초등학생 | 학용품비 등 초등학생 교육지원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수급자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유의사항
- 신청 방식: 본 지원(학용품비/교통비)은
신청 불필요 원칙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에게 지급월에 자동 지원됩니다. - 대상자 선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문의처: 부산광역시 내 각 구청(중구청 ☎051-600-4355 등)에 직접 문의하여 세부 지급 시기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다른 지원책을 찾고 계신가요? 댓글이나 별도 문의를 통해 더 적합한 복지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한 핵심 절차와 유의사항
본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청 불필요' 원칙입니다. 이미 부산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보호자(세대주)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신청 없이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현금)됩니다.
⭐ 필수 선행 절차: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록
만약 아직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먼저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본 교육 및 교통비 지원의 수혜 자격이 발생합니다. 이는 본 지원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 신청 주체: 세대주(보호자)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문의처: 관할 구청 담당 부서
📢 중복 지원 제외 유의사항 (재강조)
본 지원은 중복 혜택이 제한됩니다.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시설수급자는 제외되며, 학용품비 지원 대상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시설수급자가 제외되니 자동 지급 대상이더라도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한부모가족 지원, 놓치지 말아야 할 최종 확인 사항
부산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초등 학용품비, 중고등 교통비) 지원은 '신청 불필요'로 자동 지급되는 매우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등록이 미완료된 경우에만 수혜 여부가 달라집니다.
✅ 가장 확실한 자격 확인 방법
가장 정확하고 개인에게 맞춤화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지원 자격과 제외 여부를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래 FAQ 문의처 목록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문의처
Q1.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원칙적으로 본 지원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신청 불필요 사업입니다. 이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지급 월에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본 지원의 전제가 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등록 후자동지급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 근거는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입니다.
Q2.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중복 혜택 방지를 위해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 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지원 항목별로 구분됩니다.
📌 지원 항목별 제외 대상
-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제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 초등학생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수급자
따라서 이미 위 항목에 해당하여 국가나 지자체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본 사업에서는 제외되니 이 점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지원되는 항목별 금액과 지원 기준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정되나요?
A.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를 지원받습니다. 지급 시기 및 상세 금액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중고등학생 자녀: 교통비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일 1,600원(800 \times 2회)이며, 연간 240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총 384,000원이 지급됩니다.
모든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은 지자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Q4. 이 지원 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문의처가 궁금합니다.
A. 이 지원 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각 구·군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므로,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구·군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주요 문의처 예시:
- 중구청 (☎051-600-4355)
- 서구청 (☎051-240-4357)
- 부산진구청 (☎051-605-4365)
- 기장군청 (☎051-709-4654)
부산시 내 16개 구·군청의 복지 담당 부서 연락처가 모두 공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하시는 관할 구·군청의 가족복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일은 2024.10.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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