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시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없는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며,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1월~3월) 동안 월 5만원씩 현금 지급됩니다. 특히,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자동 지원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본 문서를 통해 지원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지급 기준 심층 분석
1. 핵심 자격 요건: 중위소득 63% 기준 충족
이 난방비 지원은 경기도 화성시 관할 복지 정책으로, 핵심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정식 책정된 가구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필수 확인: 지원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필수 유의 사항: 타 유사 혜택 중복 수령 제한
이 난방비 지원금은 성격이 유사한 타 복지 급여 및 난방비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됩니다. 아래 명시된 지원을 이미 받고 계시다면, 본 혜택은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유사한 난방비 지원을 받는 모든 가구
잠깐,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이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셨나요? 현재 받고 계신 복지 혜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이 자동 개시되는 간소화 절차
1.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시기: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총 5개월)
- 지원 금액 및 형태: 가구당 월 5만원이 현금(계좌 이체) 형태로 지급되어 난방비로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장 큰 특징: 자동 지원 개시의 핵심
이 난방비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수혜자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 개인별 별도 신청 절차가 없다는 점입니다. 해당 가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공식 책정되는 시점에 본 지원 사업이 법적 근거(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계되어 개시됩니다.
- 단계 1: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책정 완료 (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충족)
- 단계 2: 책정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며 자동적으로 본 난방비 지원 사업과 연계
- 단계 3: 동절기(11월~3월)에 맞춰 매월 5만원씩 현금 자동 지급 개시 (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 문의는 화성시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로 가능하며, 난방 수요가 가장 높은 동절기에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정책 근거 법령 및 공식 문의처 안내
사업 소관 기관 및 근거 법령
| 구분 | 내용 |
|---|---|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사업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
담당 부서 및 전화 문의
화성시청 여성다문화과
☎ 031-5189-393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난방비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며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본 지원금은 추운 동절기 동안 난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총 5개월간 정기적으로 지원됩니다.
매월 가구당 5만원씩 현금으로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되며, 지원금은 한부모가족 책정 상태를 유지하는 기간에 맞춰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Q2.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중복 수혜로 인해 제외되는 급여 항목은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타 법령에 따른 유사 지원과의 중복 수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중복 혜택 금지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 긴급지원 수혜 가구
- 타 급여 난방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
Q3. 지원을 받기 위해 매년 별도로 개인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 지원인가요?
이 지원 사업은 수급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개인 신청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되는 시점에 지원 자격이 자동으로 확인되어 지자체에서 동절기 지원을 연계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자격 변동이 없는 한 별도의 신청 없이 상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본 지원 사업의 근거 법령과 정확한 소관 기관 및 문의처를 알고 싶습니다.
본 난방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경기도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공식 문의처 정보
| 구분 | 내용 |
|---|---|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담당 부서 | 여성다문화과 |
| 연락처 | ☎031-5189-3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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