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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infobox1401 2025. 11.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및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접종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공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본 문서는 경기도 의왕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상 지원 대상,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2025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 지원..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 제도의 운영 목적

예방접종은 공중 보건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 제도는 단순 이상반응 관리 및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상 지원 대상 필수 요건 및 지원 기준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실시됩니다. 실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식 접종 확인

보상 대상자는 반드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백신」을 접종한 공식적인 대상자여야 합니다.

2. 신청 유효 기간 (5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신고 및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심사가 불가합니다.

3. 최소 진료비 기준

총 진료비(약제비 포함) 중 순수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에 지원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의왕시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상반응 신고는 의료기관의 관리의사와의 상담 및 보고 절차를 거쳐 시·도 및 질병관리청으로 보고됩니다.

이상반응 경중에 따른 지원 이원화 체계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지원은 그 경중과 진료비 발생 규모에 따라 지원 내용 및 보상 지급 주체가 이원화되어 운영됩니다.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① 경미한 이상반응 (비입원 및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 발생한 비입원성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입니다.

  • 지원 내용: 진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본인부담금)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 지급 주체: 관할 보건소를 통한 지원 절차를 거칩니다.
  • 최소 신청 기준: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최소 3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② 입원을 요하는 중증 이상반응 및 보상

입원 등 중증을 요하는 이상반응 발생 시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 및 보고: 관리 의사 상담 후 질병관리청으로 신속히 보고됩니다.
  • 심사 주체: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전문적인 보상 심사가 진행됩니다.
  • 보상 지급: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주의 사항: 중증 이상반응 보상 심사는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역학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므로, 반드시 의료기관 관리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 및 증상 보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상반응 신고부터 보상 신청까지의 주요 단계

보상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관할 보건소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신고 및 신청 단계별 가이드

  1. 즉시 의료기관 방문 및 관리 의사 보고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즉시 내원하여 진단을 받고, 의료기관의 관리 의사가 국소적/전신적 이상반응을 시·도 및 질병관리청에 공식 보고합니다.

  2.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고 절차 후, 보상 신청은 구비 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의왕시 병의원, 보건소 신고관리)를 방문하여 최종 접수됩니다. (유선 및 인터넷 보고도 병행 가능)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의왕시 보건행정과와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 031-345-274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 및 보고는 누가 담당하나요?

A. 이상반응 신고는 의료기관의 관리의사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의사는 환자 상담 후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시·도 및 최종적으로 질병관리청으로 공식 보고합니다.

Q. 보상 지원 대상의 자격 기준 및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은 공식 예방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두 가지 주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재정적 보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신청 기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진료비 기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검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Q.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보상금 지급 형태가 궁금합니다.

A. 이상반응의 정도에 따라 보상 주체와 형태가 달라집니다.

구분 주요 지원 내용 지급 주체
경미 (비입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약제비 포함) 지원 관할 보건소
중증 (입원) 별도의 보상 심사 후 보상금 지급 보건복지부

Q. 서비스의 접수 및 최종 소관 기관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A. 본 서비스는 지역 보건 체계를 통해 관리됩니다.

  • 접수기관 (신청): 관할 보건소 (의왕시 병의원, 보건소 신고 관리)
  • 소관기관 (최종): 경기도 의왕시
  • 전화문의 (상담): 의왕시 보건행정과 (☎031-345-2744)

국민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보상 및 관리 약속

예방접종 안전망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국가가 국민의 접종 피해를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보건소 신고를 당부드리며, 접종 후 5년 이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발생 시 체계적인 보상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 보건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345-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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