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적 지원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초기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필수적이며, 본 문서는 그 주요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여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은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명시된 사업 근거에 따르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선정 기준
특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이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데 중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이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지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정착금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착금 지원 내용과 금액
정착금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각 가구의 현실적인 필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세대별 주요 지원 금액
주요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세대 구성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 1인 세대: 1,500만원
- 2인 세대: 2,400만원
- 3인 세대: 3,150만원
- 4인 세대: 3,900만원
세대 합가 시에는 차액이 지급되어 가족 구성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제공되며, 주거 마련, 생계 유지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되어 안정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문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및 문의 안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은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통일부의 보호결정 시점에 자동으로 지급이 결정되는 간편한 방식입니다. 이는 대상자들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 없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으로 제공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생활 안정과 즉각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주요 문의처 및 소관 기관
지원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다음 문의처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 문의 전화: ☎031-670-9323 또는 ☎031-670-9350 (하나원 교육기획과)
- 소관 기관: 통일부
이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인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정적인 새 삶을 위한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은 대한민국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시작하는 데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통일부의 보호결정으로 자동 지급되니, 관련 정보를 숙지하시고 필요시 하나원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가 더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1: 누가 정착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하여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이 선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Q2: 정착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결정되나요?
A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세대 및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세대는 1,500만원, 2인 세대는 2,400만원 등이 지급되며, 세대 합가 시에는 차액이 지급됩니다.
Q3: 정착금 지원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A3: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일부의 보호결정 시점에 자동으로 지급이 결정됩니다. 관련 문의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031-670-9350)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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