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뜻한 명절을 위한 대덕구의 나눔 정책 소개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민족의 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위문 지원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목할 점은, 대상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자체 선정을 통해 가구별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본 문서에서는 대덕구의 이 중요한 복지 지원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문품 지원 대상 및 비신청 자동 선정 시스템
이 명절 위문 지원 사업은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집중하기 위해 그 대상 자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적인 복지 체계 내에서 취약성이 확인된 가구를 우선 배려하는 원칙을 따르며, 지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핵심 지원 대상 요건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 대상은 오직 위 두 가지 급여 수급 가구로 한정되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특징: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이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가 전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대덕구청은 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복잡한 개인 신청 절차 대신, 기존 복지 정보망을 활용해 대상 가구를 자체적으로 선별합니다.
따라서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대덕구민 가구라면 별도의 서류를 구비하거나 신청 기간을 놓칠 염려 없이, 지자체 자체 선정 과정을 통해 자동으로 위문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간소화된 과정을 통해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명절 전에 가구별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명절 위문품 지원 상세 내용: 2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지급
본 위문 지원은 명절을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다중적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수급 가구의 실질적인 소비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용권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핵심 지원 규모 및 형태
- 지원 시기: 설 및 추석 명절 직전 (연 2회)
- 지원 품목: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 이용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이용권 형태)
- 지원 금액: 명절마다 가구당 2만원 상당 지급
- 사업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시행
공정한 대상 선정 및 절차 요약
가장 중요한 점은 본 위문 지원은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지원과 등 지자체(시군구)에서 자체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고, 명절 기간에 맞춰 위문품을 전달합니다. 개별적인 구비 서류 제출 또한 요구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음. 지자체(시군구)에서 기존 수급자 명단을 통해 대상 가구 선정.
지원 요약 및 공식 문의처 안내
대전 대덕구의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려운 이웃에게 가구별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여 따뜻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주요 특징 및 문의처
본 지원은 수급자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대상 가구를 선정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주저하지 마시고 소관 기관인 대덕구청 생활지원과로 직접 연락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공식 문의 전화: 042-608-6743
(최종 수정일: 2025.05.05. 기준 최신 정보)
지원 사업 관련 주요 궁금증 해소 (FAQ)
지원 대상 가구는 다음 두 가지 유형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유형 1: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 유형 2: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신청 불필요 및 선정 방식] 지자체(대덕구)는 법적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기존 복지 시스템에 등록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명단을 활용하여 대상 가구를 자동으로 선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명절마다 대상자를 확정하고 위문품을 일괄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정 여부는 지자체의 내부 통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별도의 구비 서류는 당연히 필요 없으며, 신청 기간 역시 '신청 불필요/지자체 자체 선정'으로 운영됩니다.
[위문품 지원 상세]
- 지급 시기: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직전
- 지급 금액: 가구별 2만원 상당
- 지급 형태: 현금 대신 온누리상품권 (이용권)
[사업 공식 문의처]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당 부서: 생활지원과
전화 번호: ☎ 042-608-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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